[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블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변경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놓고 1심이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항소 이유로 삼았다.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보지 않아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사태' 재판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교수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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