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50cm 상자에 9살짜리 아이 넣고 짓밟은 계모

검찰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41)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는 A 씨. /뉴시스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까지"...검찰, 살인죄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한 변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여성이 가방에 갇힌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애원하자 그 위로 올라가 짓밟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A(4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낮 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B(9) 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어 오후 3시 20분께에는 가로 44cm, 세로 60cm, 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밀어넣었다.

더 작은 가방으로 바꾼 이유는 갇힌 아이가 용변을 보아서다. A 씨는 가방을 바꾼 뒤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결국 B 군은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곤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당시 현장에는 A 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방에 들어가 있던 B 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자 그 가방 위로 올라가 짓밟고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여행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공간. /뉴시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엔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둬 두기까지 했다"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냈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