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신청…재판부 "기한 지나서 안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측이 '표적수사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로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이 전 목사와 주변인을 불법사찰한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 고발 사건을 담당해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모 경찰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이 '표적수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강하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판부는 "추궁은 하더라도 예의는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다.
변호인은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고발한 사건을 놓고 집중적으로 물었다. "1월 2일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바로 그날 사건을 배당받았다. 증인이 바로 다음 날인 3일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표적수사가 아니냐고 물었다. A 씨는 "바로 배당받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하며 부인했다. 전 목사 측은 1월 2일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호인이 "고발이 미리 들어올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평화나무 이사장이 방송인 김용민 씨라는 점을 놓고 "김용민이 문재인 정권에서 자주 이름이 불렸지 않냐, 혹시 '나는 꼼수다'를 모르냐"고 묻기도 했다. A 씨는 "모른다"며 전 목사를 구속하기 위해 수사 촉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증인신문 순서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단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법정 밖에서 20분간 회의 끝에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 확인 결과 공판기일이 시작된 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더라도 이미 준비기일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보석 석방된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많이 모이셨나. 혹시 평양에서 보내서 온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묻자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 뿐"이라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언론인 여러분이 선거법 위반을 더 많이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과거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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