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정적 표현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미투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거돈 전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로세로연구소 강 변호사 등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세연 유튜브 방송 중 나온 "오 시장에게 미투 의혹이 있다"는 취지 주장은 단정적이지 않고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강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은 이 강제추행 건과는 다른 내용이다.
오 전 시장은 강 변호사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가 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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