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2년 유예…"적극·능동적 역할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숨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산관리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죄 혐의로 기소된 투자증권사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준민 판사는 "피고인은 은닉 당시 정경심 교수 컴퓨터를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지인 명의 승용차나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는 등 적극·능동적 역할을 했다"며 "증거은닉 범죄는 국가 사법행위를 방해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사건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2019년 8월 30일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정 교수 자택 내 하드디스크 3개, 동양대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항소는 의뢰인과 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소극 가담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그렇지 못 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판결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취재진이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을 비판한 사실을 묻자 대답없이 웃음만 보였다.
김씨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감옥같은 생활을 하는 정 교수에게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 한 점 반성한다"면서도 "살면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에 관심 가진 적이 없었는데, 직접 경험한 이 순간 모두에게 중요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검찰과 언론을 함께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심리 중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됐더라도 정 교수가 이를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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