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 관련 소장 제출...가압류 조치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데 이어 두 번째 지자체 주관 소송이다.
대구시는 22일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 지역 최초 확진자인 31번 환자는 이번 소송 대상에선 빠졌다.
시는 "청구 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입증가능한 1000억 원으로 했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천지 측이 방역업무를 방해해 확진자를 대폭 늘렸다는 점이 대구시의 소송 근거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측은 방역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업무를 방해했다"며 "결국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대구지역에 막대한 치료비가 지출됐고 지역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지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힌다. 2월 18일 31번 확진자이자 대구지역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후 같은 달 2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41명에 이를 만큼 확산세가 거셌다.
이후 대구 도심 곳곳에선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대구의 명동'이라 불리는 동성로 일대가 텅텅 비었을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의 재산동결을 위해 법원에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의 재산 일부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가압류된 재산은 신천지 대구교회(다대오지파) 건물 9층 전 층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명의로 돼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은 100억 원의 가액으로 압류돼 있고, 이만희 총회장의 예금채권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시는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역 방해 혐의로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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