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업자' 유인석 "횡령 혐의 고의성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클럽 버닝썬 사업과 관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징역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은 횡령 혐의를 놓고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와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 등 7명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2015~2016년 유명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직원 최모 씨와 김모 씨에게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금 700만원 가량을 추징해 달라고도 했다.
최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이성현, 유인석과 오랜 친분 관계라 사업상 필요로 죄의식없이 이 재판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큰 범행이 될 줄 미처 깨닫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매도된 상황에 처한 점, 새로운 마음으로 살 각오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사정을 깊이 살펴 선처를 빈다"고 밝혔다.
김씨는 "누가 누구를 접대하는 그런 사정은 전혀 모른 채 돈이 급하다는 동생들과 일종의 알바를 한 결과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범죄가 될 줄 몰랐다"며 "제가 저지른 죄가 크고, 돈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첫 범죄였다는 점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생각해 선처해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유 전 대표 등은 횡령 혐의를 놓고 증인신문 등 추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의 등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았다는 이유다. 특히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은 주주로서 형식적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 등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분이 있던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며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다. 함께 기소된 승리는 지난 3월 군에 입대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뒀다.
유 전 대표 등의 속행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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