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2살 아이를 협박한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 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A(12) 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A 양이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3일 A 양이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경우 자동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한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뤄 이 씨와 A 양 간 실제 성관계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한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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