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미납땐 가산

오는 30일까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6월 중 2기분 선납부시 10% 공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 중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 중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직접 가지 않고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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