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또 사형 구형

검찰이 1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고유정 "전 남편은 우발적인 사고, 의붓아들 사건은 모르는 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검찰이 또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고씨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전 남편과 아들을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전 남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죽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 사건(의붓아들 죽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앞서 3월 2일 새벽께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 A 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피고인이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며 전 남편을 계획 살인한 것으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 씨 측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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