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석열, 한명숙 수사 감찰 왜 막나" vs "감찰부 소관 아냐"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뉴시스

위증교사 의혹 조사 인권감독관실이 맡아 논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규정상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넣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 감찰3과를 지정해 이 사건을 넘겼는데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인권부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 중이다. 대검 감찰부는 징계·감사권 뿐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공소제기권을 갖는다. 특히 감찰 3과는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배치돼있다.

김종민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모씨가 낸 진정의 본질은 검찰의 모해위증교사"라며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외부공모로 선발된 판사 출신 한동수 감찰부장에 견줘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라는 점도 짚었다. 이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위사업수사부장으로 손발을 맞췄다. 김 의원은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검찰공무원에 대한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통상 담당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투서 등이 접수됐다고 당연히 감찰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찰 전 단계 조사 과정’을 통해 감찰 대상자나 감찰 혐의가 특정되고, 그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감찰이 개시될 수 있고, 진정·투서 등 민원 사건이 감찰 사건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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