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부모 체벌 금지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무부가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해, 아동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위 권고를 수용해 민법 제915조 삭제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등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아동 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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