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다.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9일자로 이중근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30일 오후 4시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중근 회장은 탈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4300억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 당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재구속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