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예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지 5시간을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하급자들 수사 과정에서 보고 있었다는데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 선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후 1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됐다. 오후 12시 10분께 법정으로 도시락과 샌드위치, 음료수 등이 배달됐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외출하지 않고 법정 안에서 식사하며 오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재개됐다. 이 부회장부터 최 전 실장, 김 전 사장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재훈 부부장검사 등 수사를 직접 맡았던 대부분이 영장심사에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경험이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전주지법원장 출신으로 대법관 물망에도 올랐던 한승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고승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도 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불법행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두 회사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의도적으로 합병 비율을 조작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경영권 승계는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 역시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합병과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지만, 검찰은 4일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종중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됐다. 1년여간 수감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 20만 쪽 분량에 달해, 이 부회장과 임원들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영장심사는 오후 7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후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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