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될까...사기·착오 입증 관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증여계약 취소까지 인정될지 미지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면서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및 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에 따르면 대책모임은 전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30명이고, 청구액은 6000만원가량이다. 소송 참여인 대부분은 20~30대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후원자들은 과연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설령 실체적으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계약에서도 '사기'가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일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간 행위를 모두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사기'를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정서법으로야 당연히 괘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나눔의 집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후 상임이사 성우스님(왼쪽)이 이사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실제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으나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나눔의 집 측이 후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착오에 따른 취소'(민법 제109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역시 후원자들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후원금을 '오롯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 들어온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할머니들을 보살피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지급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 19개에는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대책모임은 추후 정대협 및 정의연에 대한 소송과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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