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0만원 받았지만 대가성 인식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지역 사업가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지역 사업가 A 씨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부인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전 구청장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돈은 A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A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전달한 A 씨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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