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코링크PE 최고·최종 의사 결정권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대해 징역6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의견으로는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투자할 수 없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적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본인은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정경유착형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전형적 기업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법인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허위 공시라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100억 원에 달하는 인수회사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했다. 자본주의 근간을 무력화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 행위의 증거를 인멸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했는데, 국민에게 받은 국회의 후보자 검증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자회사 WFM을 실질 운영하며 횡령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링크PE와 WFM 실질적 운영자는 자신이 아니라 익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판 및 수사과정에서 나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 운영자"라며 "코링크PE 설립 자본금 및 유상증자 대금 모두 피고인이 출자했다는 사실이 처 이모 씨의 계좌로 증명됐다.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 임직원들도 피고인을 최고의, 최종의 의사 결정권자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 설립 무렵 정 교수가 조씨에게 건넨 10억 원도 단순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는 2015년 12월 정 교수에게 투자받은 5억 중 2억5000만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용했다"며 "피고인과 정 교수는 이 돈을 대여와 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두 사람의 문자를 보면 `투자 기간이 1.5년이냐`, `투자금 수익을 선분배하겠다` 등의 말이 오가는 등 이들의 투자 유치 과정이 자세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카드 한도와 사내 보고서에 드러난 결재체계 등 조씨를 실운영자로 볼 정황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인카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코링크PE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라며 "사내 업무보고 체계 문건에 나타난 결재체계, 비상연락망 등을 보면 피고인은 가장 상단에 있는 최종 결정권자로, 명함 등 압수 물품에서도 피고인 직함이 대표이사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코링크PE와 WFM 실운영자라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 WFM 인수과정에서 사채를 써 인수한 지분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의 책임도 실운영자인 조씨에게 있다고 봤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하거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보고 의무자로 보고 있다"며 "피고인은 2018년 1월 WFM 경영권을 양수하며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지분을 자기자본인 것처럼 같은 해 4월까지 공시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의 이름이 새겨진 자료를 없애거나 숨기게 했다는 혐의(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대비해 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대비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언론보도와 고발이 집중됐고 직원들이 `압수수색 나올 수 있다더라`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면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운영자로, 투자사 기업의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코링크PE 실운영자는 익성이며 자신은 하수인격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당숙모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WFM 자금 10억 원을 건넨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익성 측 의견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차명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의 일부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투자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낼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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