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글 이름 휴대폰 개통한다

29일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뉴시스

실명 확인 서비스 시작…아이핀 발급도 가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다음달부터 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영주증이 포함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재한화교와 외국 국적 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 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있다.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생활 속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국내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 국적 동포의 생활편의 향상, 호명에 혼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실명 확인은 영어 이름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시스템을 정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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