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66)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3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비서 A(당시 20세) 씨를 강제추행하고 호텔로 끌고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은 호텔 밖으로 도망치는 직원을 뒤쫓아 나온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YTN 보도로 공개돼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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