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술에 준강간미수까지…전 공무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교통부 과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대법, 전 국토부 과장 상고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접대를 받고 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던 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교통부 과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12월 환경정화제품업체 대표 B씨에게 3회에 걸쳐 약 502만원 어치에 이르는 공짜술을 먹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법은 직무관련성 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서울 강남구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매니저 C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수사기관 이래 법정까지 진술이 일관되며 허위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02만2000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따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 선고 후 파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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