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측 "재산 목록 특정·보완"
[더팩트ㅣ서울가정법원=송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재판 최대 쟁점인 재산 분할을 놓고 양측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5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궂은 날씨 속 40여명의 취재진이 법원 안팎에서 기다렸으나, SK 측 관계자들만이 자리해 최 회장의 입장을 전했다.
SK 측은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달 7일 첫 기일에도 관계자들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첫 기일에 출석했던 노 관장은 이날은 나오지 않았다. 오후 4시51분께 법정에 들어선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려 저희도 (재산 목록을) 제출했고,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제출한 재산목록에 관해)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대방(최 회장)이 낸 것 중 불분명한 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대방도 저희 쪽에 같은 요구를 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보완 요청을 한 재산의 구체적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재산 분할을 42.29%라고 소수점까지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 역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재판 최대 쟁점인 재산 분할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도 지난 11일 재산목록을 냈고, 이어 전날(25일) 재산목록 보완요청 신청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할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다. 이 중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는데, 9000억~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동거인과 혼외자 존재,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부부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듬해 2월 법원은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에 실패하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 이 소송은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으로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이제는 가정을 지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반소를 제기하며 사건은 합의부로 이관돼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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