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40년 만에 재심 청구…"역사적 의미 밝혀야"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6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김재규 형사 재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재심 변호인단인 조영선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심 변호인단 "내란 목적 있었는지 밝히겠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0.26 사건이 일어난 지 40여 년 만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10.26 사건은 전대미문의 역사적 중대 사건임에도 변호인 접견권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재심 청구는 역사적인 평가에 앞서 사법적 정의를 찾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JTBC는 당시 보안사가 재판 모든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테이프에는 재판 진행 내용과 김재규의 최후 진술 등이 담겨 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김재규의 법정 녹취록을 재생하며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공판조서에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에서도 8대6으로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됐지만, 소수의견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변호인조차 판결문을 못 봤다. 살해 동기가 '대국적 정치'인 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에서 살해에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족 대표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조카 김성신 한양대 겸임교수(왼쪽)가 참석했다. 당시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오른쪽)도 참석했다. /김세정 기자

기자회견에는 유족 대표로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 씨의 장남 김성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석했다. 김 교수는 "올해는 김재규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다.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변호인단과 유족은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제자매인 김정숙 씨가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했다. 보안수령부에 체포된 김재규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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