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명령

23일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커짐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이 추가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23일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커짐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헌팅포차와 콜라텍, 대규모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헌팅포차와 콜라텍, 대규모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회의를 열어 고위험시설의 선정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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