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의사 반하지 않아" 판단 …생전 구씨 "삭제하고 싶었지만 못 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에게 데이트 폭력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서는 최 씨의 성범죄(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종범 씨가)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극심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던 점, 실제로 유출과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6장과 성관계 동영상 두 가지다. 당시 재판부는 사진을 놓고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촬영음을 듣고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고,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하라 씨가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21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6장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사진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최 씨에게 "사진 찍은 것을 피해자가 인지하고 괜찮다고 했냐"고 물었다. 최 씨는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보고 다른 말 없었다"라고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당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촬영하면 스피커에서 찰칵 소리가 나는데,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고, 뒤에서도 말이 없었다"라며 "구 씨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고서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기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구하라 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원심의 불법촬영 무죄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씨 측 주장에 "묵시적 일부의 동의로 보이도록 해서 행위 전체의 가벌성을 상쇄시키는 전략"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등을 애초에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 6장과 관련해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선 피해자의 증언이 있어야 하지만 원진술자가 세상을 떠난 상태라 어렵다"면서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진술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말을 전해 들은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하거나 증언을 기재해놓은 조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주변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씨가 생전에 남긴 증언 역시 효력이 있다. 구 씨는 1심 법정에 나와 비공개로 증언했고, 조사 과정에서 남긴 자료가 있다. 구 씨는 1심 당시 "최씨가 찍은 사진을 삭제하고 싶었지만 교제 초기라 그렇게 하지 못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도 유족 자격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했다. 오빠 구 씨는 "동생이 1심 판결 결과에 너무 억울해 했다"라며 "(최종범이 한 일은) 여성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불법촬영 외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양형이 적절한지도 쟁점이다. 구하라 씨 측은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수차례 협박했는데도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양형에 반영한 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통한 협박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1심은 최씨의 반성하는 자세도 참작했으나 실제 재물손괴죄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족 측에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빠 구호인 씨는 "최 씨가 반성했다고 했는데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한 사실에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8월 연인 관계였던 구하라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구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더 이상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한 정황도 드러나 재물 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기일은 7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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