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공범들 2심도 실형

웅동학원(사진) 사무국장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1심대로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800만원,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며, 양형기준 권고형량 중 사실상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박씨와 정씨는 2016년, 2017년 웅동학원 정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에게 총 2억1000만원을 수수해 조씨에게 1억8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에게 받은 시험 문제지를 전달한 대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웅동학원 의혹이 확산되자 정씨에게 필리핀 도피자금 300만원을 줬다는 범인 도피 혐의도 받았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은 지난 12일이 선고기일이었으나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 27일 재판이 속행된다. 조씨는 지난 17일 구속기간 만료을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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