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전담 서부지검 형사4부에 넘길 수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성 위안부 쉼터 매입·매각 의혹에 얽힌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고발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윤 당선인의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서부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미향 당선자가 2012년 안성 위안부 쉼터 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사들이고 올해 헐값에 팔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매입 당시 안성 지역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훨씬 위치나 조건이 좋지않았는데도 이 집보다 가격이 싸지 않았다. 그 외 이천이나 강화도에서 본 곳은 더 비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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