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감형…징역 2년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재판부 "잘못 반복하지 마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1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재대로 강요죄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차 전 단장이 이미 2년 넘게 복역한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에게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2년간 복역한 사실이 많은 가르침이 됐을테니 앞으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광고회사 컴투게더가 보유한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으려고 한상규(66)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의 측근을 KT 임원으로 앉히고 최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 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는다.

이에 앞서 1,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심리 중이던 2018년 11월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강요죄를 놓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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