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신상공개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모(24) 씨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2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을 알아낸 뒤 성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n번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말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경찰청은 최근 문 씨의 휴대전화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한 뒤 그를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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