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비상' 이재명 "경기도내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모든 유흥 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더팩트 DB

사실상 2주간 영업중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대응해 도내 모든 유흥 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클럽, 룸살롱, 노래방 등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가운데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10일부터 2주동안 집합금지를 명령한다"며 "이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지 않았어도 이태원동과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다 밝힌 경우에도 모두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과다한 검사요구의 우려가 제기됨에도 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은폐하지 않고 검사를 받게끔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이들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4월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명령은 감염병 예방법 18조 3항 역학조사, 43조 건강진단, 47조 격리 및 대입접촉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한다.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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