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조물은 부속토지 포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드 기지를 운영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에서도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건조물은 장벽 등에 의해 명확하게 경계가 구획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목적은 인정되지만,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법익과 비교했을 때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전에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서 주요 군사시설 건조물 들어간 점 등을 비춰볼 때 가벼운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각목과 장갑 등을 이용해 철조망을 통과한 후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드 기지는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군 당국은 해당 부지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통제하고 있었다"며 "원심은 주거침임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