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높은 처단형 예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직접 만나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이를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조 씨에게 입장료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범죄혐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김 씨와 이 씨에 사기와 범죄수익금은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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