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 적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을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죄명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이며, 불기소된 죄명은 5개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관리하고 성착취 영상물의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3개월간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및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유료방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2640만원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로 행세하며 유리한 결과를 약속하고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강훈은 이외에도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 등도 받는다. 온라인에서 알게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으로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는 등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주빈을 구속기소할 때와 같이 강훈에게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23명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총 36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의 박사방 내 역할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조주빈이 유명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전 JTBC사장과 윤 전 시장과 만나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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