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4일 전국 283만여 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는 1차 대상 283만여 가구에 총 1조290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해당 가구는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100만 원까지 받았다. 수령 여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령 계좌 등 기존 복지급여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확인할 수 있다.
조회와 신청 모두 기존 공적 마스크 구매 제도처럼 '5부제'를 적용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가능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