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범죄사실 안 없어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 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변 전 실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2016년 1월 개정되기 전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변 전 실장처럼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이 위헌인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조항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며 "이는 확정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변 전 실장은 동국대학교에 예산 특혜를 주겠다며 신정아 씨를 교수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9년 1월 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7년 10월~2009년 12월 매월 변 전 실장에게 지급하던 퇴직 연급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뒤인 2010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절반을 감액해 지급해오고 있다.
변 전 실장은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됐다. 이에 변 전 실장은 2017년 11월 공무원연급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뒤 퇴직 연금이 감액돼서는 안 된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뒤 지난 2018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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