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원이 넘는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중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25일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신한금융 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 영장실질심사에는 심 팀장만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영한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박모 리드 전 부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5개월간 도피생활 끝에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였다.
라임사태 외에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도 받는 김봉현 회장은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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