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 vs "대가성 없었다"
[더팩트ㅣ서울동부지법=김세정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뇌물 수수액이 막대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직무 관리자에게 금품 수수를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인다"며 "감찰을 무마시키고 법정에 이르는 데까지 일관되게 무책임한 모습 등을 보아 중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10~2018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 4명에게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 오피스텔 사용대금 등 4,950만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월 금융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여자들은 피고인이 마음을 터놓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 주장하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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