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김석균 전 청장 "형사처벌은 가혹"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 /뉴시스

해경 간부 11명 공판준비기일…대부분 공소사실 부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03명이 목숨을 잃은 4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11명의 제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수현 전 청장 등 2명만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피고인 10명 중 9명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참사 당시 충분한 지휘를 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법적 잣대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재난 중 구조세력을 처벌하는 일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현 전 청장 측 변호인도 "서해해경청장으로서 목포해양경찰서와 원활히 소통되지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필요한 지휘책임을 다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문홍 전 서장 측 변호인도 "사고 발생 당시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64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동 중이었다"며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3분가량 상황실장과 통화해 기본적인 구조 행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단지 사후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 퇴선 명령을 했더라도 구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두 전 해경 3009함장 측은 미흡한 초동 조치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작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퇴선 지시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오후 2시에 속행된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