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더팩트ㅣ장우성 윤용민 기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판매해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강훈(19) 군이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군 측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조주빈 검거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며 "성인인 다른 공범들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군만 공개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군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군의 얼굴은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8시까지 법원 결정이 나오면 따르고 아니면 예정대로 얼굴 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부따'로 불린 강 군은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 참여자들을 관리하며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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