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사형해달라"던 장대호 2심도 무기징역

16일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 ~.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장씨의 모습. /배정한 기자

재판부 "생명 박탈할 정도로 객관적 사정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훼손한 혐의를 받는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살인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범행 경위를 알리고자 방송국에 제보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동일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보복한 행동은 여전히 당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회고록과 노트를 작성해 외부에 알리려는 등의 행동을 보면 지금도 중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돼 실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와 과정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으며, 그 시신까지 훼손돼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형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의 고압적 태도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성인이 된 뒤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생활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과잉 확신을 가진 상태였다는 점, 시신을 훼손하고 잔혹한 수단으로 은닉했지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주장했던 사형 선고에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범행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나 (생명 박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며 사형 판결 요건을 나열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과 △교육 정도 △성장과정 △피해자와의 관계를 요건으로 들었다. 범행에 대해서는 △동기 △수단과 방법의 포악성 △사전 계획의 치밀함 정도를 따졌다. 양형 사유 역시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 △반성과 자책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대법원 양형 조건 등을 살폈다.

장대호(39)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숙박업소 손님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는 모습. /뉴시스(독자 제공)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소재 숙박업소에 투숙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던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항소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장씨 측도 불복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사회 복귀는 위험하다"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원심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사형을 원한다"고 공연히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장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을 놓고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항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시한다.

다만 지난달 결심에 이르러 장씨는 "구체적 보상이 반성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제 형이 확정되면 유족 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날 6주기를 맞은 세월호참사를 언급하며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 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유족들은 취재진을 붙잡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 "저번에 사형 선고가 난 사건이 있었냐. 그 사건은 왜 사형이냐", "대법원에게 상고하겠다" 등의 말을 했다. 일부 유족은 슬픔을 참지 못해 울부짖기도 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장씨는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이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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