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책임 아닌 불출석 재판...상고권 회복해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를 내렸다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 후 술집 사장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경찰관 얼굴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2심 재판이 열려 유죄선고가 내려졌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A씨가 공소장 부본 등을 받지 못해 재판사실도 모르고 있다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돼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해 상고권 회복을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 등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된다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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