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료회원 수사 중...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기소 의견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 운영을 도운 닉네임 '부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부따 강모(18) 군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심의회를 조만간 열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은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데 만 19세가 되는 1월1일 자로 성년이 된 사람은 예외"라며 "법률적으로 강 군은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관련법상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강 군의 경우 신상공개를 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2001년생인 강 군은 현재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볼 수 있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단서 조항을 적용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목요일 강 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데 그 전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 군은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사마귀' '붓다' '이기야' 등 3명을 박사방 공동 관리자로 지목한 바 있다.
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유료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했다"면서도 "박사방은 무료방에서 유료회원방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무료방에서도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됐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사우나 등을 드나든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 소속 임원에 대해선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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