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실 만회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거래 가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6년 전 '황우석 테마주'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전 홈캐스트 대표 신모씨와 전 이사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투자업체 대표 원모씨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2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홈캐스트 최대주주인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바이오 회사, 에이치바이온의 유명세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캐스트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며 에이치바이온의 투자를 받은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년 뒤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원씨는 항소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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