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준 강화한 사건처리기준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영상 소지 사범 기준도 통상 기소유예 처분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 등으로 강화된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내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을 놓고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큰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박사방' 조주빈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에도 모두 적용된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한 유포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량 유포 등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일반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다.
영상물 소지 사범 사건 처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관전자' 처벌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검토한다. 일반 소지자 중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이상,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로회원 등 적극 참여자에겐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및 징역 6개월 이상이 구형된다.
지금까진 초범인 성인이 공유방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 1~2개를 소지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으로는 기소유예를 못하게 하는 등 소비자도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범인 소년은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유형 등을 분석해 사건처리기준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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