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공익도 구속…법원 "도망 염려"

3일 법원이 박사 조주빈(25)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모습. /김세정 기자(현장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서울 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은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씨에게 고용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