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석희 JTBC 사장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해 2월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게 이같이 명령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공판을 열지않고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인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폭행사건과 차량 접촉사고 건을 기사화하겠다면서 손 사장에게 채용을 요구했다고 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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