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공포의 40분'…4살 아동 학대 교사 유죄확정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법 "피해아동 공포감·소외감 느꼈을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4세 아동을 78cm 높이의 교구장에 올린 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8일 4세 아동 B군이 교구장에 올라가려 하자 B군을 높이 78cm의 교구장에 올려둔 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 흔드는 등 40분간 교구장에 앉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세반 교실에 있던 다른 아동들이 B군을 따라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은 B군의 위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은 A씨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징벌 또는 교육적 제재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이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하진 않다"면서도 "창문을 열어 둔채 그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B군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B군의 행위를 교정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그 아래에 있던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는 등 피고의 행동으로 볼때 B군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감정 등 부정적 정서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B군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학대가 없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목적이 1차적 동기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인 위해를 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B군은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일주일 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이 과정에서 B군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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