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가벼운 위궤양에 보험료 2400만원 받은 환자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A씨를 상대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1·2심은 무죄 판단...대법, 한화손보 손 들어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하며 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위궤양 등 병명과 치료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과 비교하더라도 A씨의 입원 횟수와 기간이 상당히 잦고 길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재판관)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400여만원을 받은 A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6년여간 한화손보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과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 11건을 체결했다. 특히 이 기간 중 2009년 11월~2011년 3월 7건을 집중 가입했다. A씨는 한화손보와 2009년 11월 27일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 26일~2016년 5월 2일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식도염, 식이운동이상증,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230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민법 103조에 따라 A씨의 행위는 보험계약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2439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손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화손보를 포함해 7개 보험회사와 2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한화손보 보험계약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3건"이라며 "이후에도 2010년에 2건, 2011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3건 2016년 5건 등으로 보험계약 수와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합리적 이유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한화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사 및 위장염'으로 입원하고 있었는데도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로 고지한 것도 이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설령 A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상법에 따라 보험해지 사유에 불과한데,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화손보와 2009년 11월 27일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 26일~2016년 5월 2일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식도염, 식이운동이상증,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230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 DB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재판상태,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A씨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의 보험료를 매달 납입한 점도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소송까지 유지하던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원에 이르고, 이 중 입원일당 보장 보험의 월 납입 보헙료는 36만원"이라며 "그 외에도 남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의 수도 수십 건이어서 월 납입 보험료가 고액이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A씨는 직업이 없는데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남편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암자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암자 운영으로 수입의 발생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A씨가 한화손보를 포함한 11건의 입원일당 보험을 통해 5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계약 당일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보험사에 허위로 고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은 "A씨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입원치료를 받기 전날인 2014년 12월 26일까지 1885일 중 약 940일 동안 받은 입원치료에 관해 한화손보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반면 동종보험의 보험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제척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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