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51)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1시50분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관계자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나 전 기획관을 직위에서 파면했다.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등·정직·감봉' 수준의 징계가 적당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징계 수위를 낮춰 나 전 국장을 지난해 5월 과장급 부이사관(3급)으로 강등했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에도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자신과 식사를 한 뒤 발언을 기사화한 언론사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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