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2라운드…새 재판부 "양측 설명 다시 듣겠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드루킹 김동원 증인 재신청은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새 재판부가 사건을 원점부터 판단할 뜻을 비췄다. 교체 전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 전제 아래 김 지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8개 쟁점을 따져보겠다고 한 상태였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 전반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반발했다. 특검은 "PT를 통해 주요 쟁점 공방을 이미 다 했고 만약 한다고 해도 (전 재판부가 정리한) 석명 사항 8개 쟁점에 한해 PT를 받을 수 있다"며 "이미 결론 내린 쟁점을 논쟁하기 위해 PT한다면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2명이 바뀌어서 중간적 PT를 하는 건 심리에 도움이 된다"며 "특검은 석명사항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좋고 제한은 두지 않겠다. 재판부 입장은 전체 내용 해주는 게 더 좋다. 번거롭더라도 저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다음 기일인 4월27일 오후 2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각각 2시간 씩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 씨 증인신문을 다시 하자는 김 지사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2명과 온라인 전문가를 추가로 증인 채택해달라는 요구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 측은 2심 내내 다퉜던 이른바 2016년 11월19일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는 점을 재입증하려는 전략이다. 교체 전 재판부는 시연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앞으로 대략적인 변론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유죄를 인정한 1심 결론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킹크랩 개발을 용인했다고 치더라도 상호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시연 자체도 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지역 코로나19 방역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마스크를 한 채로 법원에 도착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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