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채권, 재판상 청구 통한 소멸시효 중단 인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330억원 가량을 체납한 외국법인을 상대로 정부가 조세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한민국(법률상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본 카나가와현에 위치한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 손을 들어준 것으로, 2015년 5월 기준 A사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모두 331억여원이다.
1964년 5월 골프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B사 주식 3만 2000주를 국내 법인 C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97억 8000만엔을 양도받았다. 이날 환율 기준 한화 11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A사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3월 법인세 223억원가량을 부과·고지했다. 2006년 법인세 136억원과 2007년 87억원을 포함한 액수다. 이에 불복한 A사는 두달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국가는 A사를 상대로 납부고지와 독촉 등을 거쳤으나 납세의무자의 소재 불문명 등을 이유로 실제 압류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민법 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통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구하기로 했다.
1심 법원은 국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채권자는 직접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등 자력집행권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상 청구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는 소의 이익을 일반적·전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납세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압류 집행이 어려운 등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이 어려울 시에는 민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법원 역시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정부는 A사에 대해 납세고지 이후 독촉장 발송과 국제적 조세행정공조 절차 진행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절히 이행해 왔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은채 소멸시효기간 만료(2015년 5월)가 다가오자 그 중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또 "A사는 일본에서 골프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는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2013년 1월 1일 개정 전)은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10년(5억원 이상)으류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다만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은 "과세관청이 피고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 고지했지만 피고의 재산이 국내에는 없어 압류 등 조치를 못했고,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며 이같은 국가의 소에는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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